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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변 없었다…노사 이의제기 없이 내년 최저임금 1만30원 확정


입력 2024.08.05 09:01 수정 2024.08.05 09:01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올해 9860원 대비 170원 인상…월 209만원

이의제기 안한 노사…2020년 이후 4년만

고용부, 최저임금 결정 제도 등 개선 논의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최저임금안내 홍보물이 게시돼있다.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급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 도입 이후 사상 처음으로 1만원을 돌파한 것이다.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열흘간의 이의제기 기간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내년 역시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내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급 1만3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209만627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월 209시간 기준)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달 29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을 운영했는데, 단 한 건의 이의제기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단 한 건의 이의제기도 없었던 건 2020년 이후 4년 만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할 당시 노사 모두 인상 수준에 대해 불만이 컸기에 이의제기가 적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었음에도 실질임금이 하락하는 가운데 인상률이 역대 두 번째로 낮다는 점을 꼽았고 경영계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고려했을 때 동결됐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에도 업종별 구분적용이 아닌 모든 업종 단일임금 적용되면서 경영계의 강한 반발이 예고되기도 했다.


하지만 단 한 건의 반대 의견이 없었던 데는 이의제기의 실효성이 크지 않아서라는 지적이 나온다.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재심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을 정도로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따라붙고 있어서다.


이인재 최임위원장 역시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내년도 최저임금 의결 직후 “지금의 (최저임금) 결정 시스템은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진전되기가 좀 한계에 있지 않느냐는게 기본적인 생각”이라며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편에 대해 심층논의와 후속 조치 있었으면 하는 바램이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 제도 개선의 필요성은 정부에서도 느끼고 있다.


앞서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가의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이 마치 개별기업의 노사가 임금협상을 하듯 진행돼 소모적 갈등과 논쟁이 반복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의 결정구조, 결정기준 등 그간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돼 온 것을 토대로, 이를 반영해 본격적으로 제도와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 장관은 “최임위에서 경제·노동시장 여건, 저임금근로자와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충분히 감안해 결정한 것으로 생각하며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근로감독 등을 통해 최저임금이 준수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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