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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야"…공수처, 국회에 법개정 의견 제출


입력 2024.08.05 09:35 수정 2024.08.05 09:3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 지난달 5일 공수처법 개정안 발의

현재 25명인 검사 정원 50명으로 늘리고…수사관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

검사 및 경찰 고위직 모든 범죄 수사·기소할 수 있는 내용 담아

공수처 "개정안 취지 전반적 동의…수사·기소권 확대해 기능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공수처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지난달 5일 발의한 공수처법 개정안은 현재 25명인 검사 정원을 5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은 최대 70명까지 증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공수처는 현재 검사와 경찰 고위직(경무관 이상)의 뇌물수수 등 일부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검사와 경찰 고위직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고 재판에 넘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공수처는 "개정안 취지 및 추진 내용에 전반적으로 동의한다. 수사·기소권을 확대해 공수처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국 경찰서장 대부분은 총경이고, 다수의 사건이 경찰서에서 처리됨에도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어 이를 살펴볼 수 없다"며 총경도 수사·기소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도 냈다.


현행 공수처법은 공수처가 판사와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외 다른 고위공직자는 직접 기소하지 못하고 검찰에 기소를 요청하도록 하고 있다.


공수처는 "모든 수사 대상에 대해 공소 제기·유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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