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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노동조합법 개정안 처리 유감…기업·국가 경제 피해 발생할 것"


입력 2024.08.05 16:02 수정 2024.08.05 16:02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파업 일상화로 산업현장 위축될 것"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5일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국회부터 중소기업계는 파업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고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가로막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산업현장에 무분별한 파업이 더욱 만연해져 기업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 개정안 통과로 대립적인 노사관계는 파탄에 이르고, 파업의 일상화로 산업현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잦은 파업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중소기업 경영 여건은 악화하고 장기적으로 원청 대기업의 해외 거래처 확대 등으로 인한 거래 축소와 단절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게 될 것"이라며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뿐 아니라 일자리도 사라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황지현 기자 (yellowpap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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