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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가상자산, 금융소비자…미리 보는 금융권 국감 '키워드'


입력 2024.08.08 06:00 수정 2024.08.08 09:58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정무위, 올해 정책자료집 발간

은행 가산금리 인하 압박 예상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 데일리안

새 국회의 정무위원회가 첫 국정감사를 앞두고 금융 분야에서 이뤄져야 할 주요 정책 과제들을 선별했다.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인 공매도 제도 개선과 가상자산 관련 규제 등이 우선 눈에 띄는 대목이다. 은행권의 금리 산정 방식에 대한 공개 요구와 잊을만하면 터지는 횡령 등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 등도 키워드로 꼽힌다.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실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주요 현안을 분석했다.


정무위는 공매도 문제를 가장 먼저 언급하고, 금융위원회가 지난 6월 발표한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과 함께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공매도는 미래에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해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 매도하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를 통해 주식시장의 과열 억제, 시장 유동성 공급 등을 할 수 있지만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인한다는 비판이 일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중단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내년 3월 이후 공매도를 다시 재개할 방침이다. 이 과정에서 불법 무차입공매도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 실시간 차단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의무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개인과 기관・외국인 투자자간 차입증권 상환기간이나 담보비율 등 공매도 거래 조건을 통일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이에 강명구 의원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이미 발의했으며, 개정안은 공매도 거래를 하려는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금융위원회에서는 대주 담보비율 인하 등 하위규정 정비를 올해 완료할 예정이며, 한국거래소의 중앙점검시스템(NSDS)은 내년 3월 말까지 구축이 완료될 계획이다.


수석전문위원실은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금리산정체계 개선과 금리인하요구권 활성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은행권은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을 참고해 자율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고 있지만, 가파른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예대금리차 확대로 은행이 막대한 수익을 거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권에서는 자율규제에 따른 대출금리 산정방식을 법률로 공개하도록 해 은행간 투명한 가격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출금리를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더해 산정하는 가운데 가산금리는 업무원가, 위험관리비용, 법적 의무비용과 목표이익률 등으로 구성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병덕 의원이 교육세, 법정 출연금 등을 가산금리 산정 항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금리인하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언급했다. 금리인하요구권을 신규 차주 외에 이미 신용공여를 받고 있는 기존 차주에게도 주기적으로 안내하도록 의무화하고, 차주의 신용상태 개선에 따른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이다.


이 외 정책자료집은 가상자산, 예금보호 한도 증액을 위한 법 개정,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에 대한 행정처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부동산PF 연착륙 등을 담았다. 가상자산의 경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가상자산사업자 영업행위, 공시규제 등의 추가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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