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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손태승 前회장 부당대출 통렬히 반성…제도개선 등 사후조치 강화”


입력 2024.08.11 13:53 수정 2024.08.11 13:53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우리은행 본점 전경.ⓒ우리은행

우리은행이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관련 부당대출과 관련해 머리를 숙이고 향후 제도개선 마련 등 사후조치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우리은행은 입장문을 통해 “여신심사 소홀 등 부적절한 대출 취급행위가 있었던 데 대해 통렬하게 반성한다”며 “부실대출 재발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하는 한편 기 취급여신 회수 및 축소, 여신 사후관리 강화 등을 통한 부실규모 감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최근 관련 제보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실시한 현장검사 결과, 2020년 4월 3일부터 올해 1월 16일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 관련 11개 차주를 대상으로 총 454억원(23건)의 대출을 취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대출을 받아 간 차주들은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이 전직·현직 대표 또는 대주주로 등재된 사실이 있는 법인과 개인사업자다.


여기에 더해 원리금 대납 사실 등을 고려 시 대출금의 실제 자금 사용자로 의심되는 9개 차주 대상 162억원(19건)의 대출을 포함할 경우, 총 616억원(42건)의 관련 대출이 실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금감원은 손 전 회장이 지주와 은행에 지배력을 행사하기 이전 해당 친인척 관련 차주 대상 대출건은 4억5000만원(5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해당 대출건들 중 350억원(28건)의 경우 대출 심사와 사후관리 과정에서 통상의 기준·절차를 따르지 않고 부적정하게 취급된 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7월 19일 기준 전체 대출건 중 잔액 269억원(19건)에서 기한이익 상실 등 부실이 발생했거나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은행 측은 “전임 회장의 친인척(처남댁 및 처조카 등) 관련인이 회사의 전·현 대표 또는 대주주로 있거나 원리금 대납 등 자금거래가 있는 업체에 대한 당행 대출규모는 금감원 발표내용과 같이 616억원(20개 업체, 42건) 규모”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서 부당취급 의심 건에 대해 올해 1~3월 중 1차 자체검사를 시행해 부실 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련 임직원 8명에 대해 면직 등 제재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해당 본부장은 면직 및 성과급 회수, 관련 지점장 등은 감봉 등 신용평가 및 여신취급 소홀, 채권보전 소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고 덧붙였다.


우리은행은 올해 5~6월 중 친인척과 관련한 특수한 자금거래 등에 대해 2차 자체 검사를 진행했다. 두 번 자체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부실여신 취급 관련인에 대해 사문서위조 및 배임 등 혐의로 수사당국에 지난 9일 고소했다.


우리은행은 제도개선도 마련하고 사후관리 등 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부당여신에 대한 인터넷, 모바일 등을 이용한 다양한 내부자 신고 채널을 확대한다. 반복적 여신심사를 소홀히 한 영업점장에 대한 여신 전결권 제한 및 후선배치, 여신 사후관리 등 조치를 강화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일을 계기로 직위에 상관없이 임직원이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내부제보를 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절차를 대폭 개선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리스크를 공유하고 있는 차주에 대한 여신심사 절차 강화, 여신 감리 강화 등 추가적인 제도개선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실책임 규명을 위한 감독당국 및 수사당국의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라며 “금감원 수시검사를 통해 추가로 발견된 위법·부당행위 관련 임직원에 대해서는 검사결과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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