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공수처, 尹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 확보…현직 대통령 첫 사례


입력 2024.08.13 07:55 수정 2024.08.13 07:55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공수처 수사4부, 최근 법원에서 통신영장 발부받아…채상병 순직 무렵 통화내역 확보

지난해 8월 고발 접수하고 수사 착수 이후 윤석열 대통령 통화내역 확보한 건 처음

이종섭 통화목록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연락한 기록 발견

확보한 통화기록 토대로 채상병 사망 전후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 여부 파악 전망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데일리안DB

지난해 집중호우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신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정농단 의혹 사건 당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직무정지 상태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사례를 제외하면,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통화기록을 확인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월 채 상병 순직 사건이 발생했을 무렵의 윤 대통령 개인 휴대전화 통화내역을 확보했다.


공수처가 지난해 8월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 관련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한 이후 윤 대통령의 통화내역을 확보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중앙군사법원에 제출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통화목록에서는 윤 대통령이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에게 연락한 기록이 발견됐다.


통화기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순직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당일 개인 휴대전화로 이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통화기록을 토대로 윤 대통령이 채 상병 사망을 전후로 다른 군 관계자와 연락을 취한 적이 있는지 등을 파악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공수처는 법원에 채 상병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세 차례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공수처는 최근 필요한 통신내역의 범위를 좁혀 통신영장을 한 차례 더 청구한 끝에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는 윤 대통령의 통신 내역도 포함됐다고 한다.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점을 고려하면 채 상병 사망 1주기인 지난달 19일 이후부터는 사건 관계자들의 통신내역이 차례로 폐기되는 상황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