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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청조 징역 5년 추가 구형…남현희 조카 폭행 혐의


입력 2024.08.14 16:07 수정 2024.08.14 16:07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검찰, 14일 서울동부지법서 열린 전청조 공판서 징역 5년 구형

남현희의 중학생 조카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16차례 폭행·협박 혐의

피해자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 1억2500만원 편취 혐의도 적용

전청조 "잘못된 행동 뒤늦게 깨달아…그간의 잘못 깊이 반성"

전청조 씨가 지난해 11월10일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나와 동부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연합뉴스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데 이어 사기와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전청조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호동 판사 심리로 열린 전 씨의 공판기일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씨는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 씨의 중학생 조카인 A군을 어린이 골프채 손잡이로 16차례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8월까지 3명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1억2500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도 전 씨에게는 데이트앱에서 알게 된 4명을 상대로 2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가 적용됐다. 유명 유튜버 B씨의 스승 행세를 하며 허위사실을 말해 B씨에 대한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아동학대 혐의에 대해 "(전 씨가) 피해 아동을 골프채로 폭행한 뒤 수사가 개시되자 협박하며 2차 가해를 저질렀다"며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사기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호화생활 목적의 범행이었고 피해자가 7명에 달한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않았고 합의 가능성도 희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전 씨 변호인은 "전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전 씨는 최후변론에서 "잘못된 행동을 뒤늦게 깨달았고, 올바르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하루하루 살아가기 위해 그간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부족하지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 씨의 선고 기일은 다음 달 4일로 정해졌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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