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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 잇따라…불안한 3기 신도시 공급


입력 2024.08.19 06:23 수정 2024.08.19 06:23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인천·파주·화성·경북 밀양 등 전국에서 취소 발생

공공분양도 일정 지연 가능성 높아져

“사전청약 취소·본청약 지연 등 당첨자 구제책 필요”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올해만 벌써 5개 단지, 1510가구에 달한다.ⓒ뉴시스

최근 인천, 파주, 화성, 밀양 등 전국 곳곳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되면서 앞으로 사업이 엎어지는 단지가 더욱 늘어날 것이란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사전청약은 아파트 착공 시 진행하는 청약접수를 기존보다 2~3년 앞당겨 받는 주택공급 제도로 사전청약에 당첨된 후 무주택 등 관련 조건을 유지하면, 본청약 때 당첨이 확정되고 먼저 계약할 기회를 받게 된다.


하지만 문화재나 법정보호종 발견과 함께 최근에는 공사비·인건비 인상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면서 아파트 건설 사업이 취소돼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19일 KB부동산에 따르면 민간분양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는 올해만 벌써 5개 단지, 1510가구에 달한다.


가장 많이 사업이 취소된 곳은 경기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총 804가구), 경북 밀양시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에 이어 최근 경기도 화성시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도 사업이 취소됐다.


현재 민간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인천 검단, 영종국제도시, 평택 고덕국제신도시, 오산세교2지구, 수원 당수지구 등 전국 24곳, 1만2827가구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3기 신도시가 대부분인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사업 취소 가능성은 적으나, 공사비 인상으로 사업비가 급등하게 되면서 지연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의하면 사전청약을 받은 공공분양 단지 중 본청약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 단지, 4만3510가구다. 그러나 올해 본청약이 계획돼 있던 13개 단지의 본청약은 최대 1년 8개월까지 늦어지게 됐다.


9월 본청약이 예정됐던 경기도 남양주시 왕숙2지구 A1블록(762가구), A3블록(650가구)는 2026년 3월로 1년 6개월 미뤄졌다. 신혼희망타운인 군포대야미 A2블록(952가구)도 기존 올해 4월에서 2027년 상반기로 본청약이 연기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도 하남 교산지구 A2블록(1056가구)도 올해 9월에서 내년 3월로, 구리 갈매역세권 A1블록(1125가구)은 9월에서 내년 7월로 본청약이 연기됐다. 남양주 왕숙 A1, A2, A24, B1, B17블록, 시흥거모 A6블록(455가구) 신혼희망타운도 미뤄질 전망이다.


KB부동산 관계자는 “LH 등 공공기관이 분양하는 공공분양은 사업성이 나빠져도 공공이 책임지고 공사를 마무리해 사업이 갑자기 취소될 가능성이 적은 편”이라며 “아무래도 민간기업이 분양하는 민간분양 단지는 사업성이 악화되면 이렇게 사업이 취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전청약이 취소되거나 본청약 일정이 지연되면서 피해는 당첨자가 고스란히 받게 됐다”며 “사전청약 제도가 지난 5월로 모두 폐지됐지만, 기존 당첨자들에 대한 구제책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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