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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코앞 생숙, 유일한 출구는 ‘오피스텔’ 용도변경?


입력 2024.08.20 08:40 수정 2024.08.20 08:40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숙박업 미등록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 올해 말 종료

국토부 “용도변경 사례 늘어나고 있어” vs 수분양자 “준주택 인정해달라”

“오피스텔 용도변경 어려워…새로운 주거 유형 무리한 규제 지양해야”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 기로에 놓였다. 올해 말까지 생숙에서 주거용으로 거주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생활형숙박시설(생숙) 수분양자들이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과 숙박업 신고 기로에 놓였다. 올해 말까지 생숙에서 주거용으로 거주할 경우 이행강제금이 부과돼서다.


수분양자들은 생숙이 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토부는 원칙적으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건축물은 준주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20일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말이면 생숙에 대한 이행강제금 유예 조치가 종료된다. 연말까지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생숙이 숙박업 신고마저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생숙에 대한 숙박업 신고를 의무화하면서 오피스텔로의 용도변경을 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 14일까지 약 2년간 건축기준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특례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생숙이 집값 급등기에 아파트 대체제로 편법 활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원래 용도인 숙박업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주거 용도로 생숙을 분양받은 경우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퇴로를 부여한 것이다.


그러나 2년간 용도변경은커녕 수분양자 상당수가 숙박업 신고를 하지 못한 상황이 이어지자 정부는 용도변경을 위한 특례는 종료하되,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내년 말까지 한 차례 더 유예했다.


수분양자들은 1년 간의 시간을 벌었지만 대안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숙박업 신고는 30실 이상을 소유한 경우 가능해 실거주를 위해 1실을 분양받은 수분양자는 위탁업체를 통해야지만 숙박업 등록이 가능하다. 오피스텔 용도변경된 사례도 특례기간 중 1996건으로, 2021년 12월 전 사용승인이 완료된 9만6000여실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수분양자들은 생숙이 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지만 관련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국레지던스엽합회 관계자는 “국토부에 생숙이 건축적으로 준주택이 되기에 미비한 부분은 성능 개선을 통해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예를 들어 복도 폭이 좁은 경우 스프링클러를 더 촘촘히 설치하는 등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토부는 이행강제금을 유예한 기간 동안 숙박업으로 등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지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최근 지자체 등의 협의를 통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에 성공한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례로 서울 강서구 마곡동에 이달 말 준공을 앞둔 876실 규모의 생숙은 ‘롯데캐슬 르웨스트’는 곧 서울시의 용도변경 재심사를 받을 전망이다. 롯데캐슬 르웨스트가 있는 용지의 허용 용도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법이 정하는 요건을 채우기만 한다면 준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다”며 “숙박업 등록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최근 오피스텔 용도변경과 관련해 지자체와 협의가 이뤄지는 경우가 나오고 있어 이런 부분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지엽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는 “그동안 용도변경을 한 수치는 1~2%에 불과했다. 특히 오피스텔과 생숙은 초기 설계 접근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를 바꿔 용도변경되는 것은 어렵다”며 “사회적으로 새로운 주거 유형이 필요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무리하게 규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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