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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PC방서 전 남친 살해시도 20대 여성 구속…"도주 우려"


입력 2024.08.19 18:22 수정 2024.08.19 18:22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인천지법,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진행 후 영장 발부…"도주할 우려 있어"

인천 미추홀구 PC방서 전 남자친구 목 등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이 1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시

인천의 한 PC방에서 전 남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20대 여성이 경찰에 구속됐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살인미수 혐의로 20대 A씨를 구속했다.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0시 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PC방 화장실 앞에서 전 남자친구인 20대 B씨의 목과 팔 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PC방 업주는 A씨를 제압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인계했다.


A씨는 흉기를 미리 준비한 뒤 B씨를 찾아가 범행했으며 이들은 과거에 사귀다가 헤어진 사이로 파악됐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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