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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장자연 사건 위증' 전 소속사 대표, 2심 징역 1년 6개월


입력 2024.08.20 11:26 수정 2024.08.20 11:2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1심,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2심,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

재판부 "피고인, 사건 내막 누구보다 잘 알지만 책임 회피…사건 축소·은폐"

"피고인 태도 보면 망인에 대한 최소한 미안함이나 양심 가책 느꼈을지 의문"

법원 ⓒ데일리안DB

영화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소속사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이날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승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은 김씨의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혐의를 전무 유죄로 봤다.


1심은 김씨가 '소속 연예인을 폭행한 적 없다'고 증언한 부분에 대해 "한 번도 폭행하지 않았다기보다는 수시로 폭행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이해해야 한다"며 허위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당시 재판에서 피고인이 받은 질문 취지는 한 번이든 수시로든 폭행했는지였다"며 "무죄로 본 원심 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종걸 전 의원의 형사 사건이 고소 취하라는 사정에 의해 형식적으로 종결되긴 했지만, 김씨의 증언은 그 사건과 많은 관련이 돼 있었다"며 "그런데도 김씨는 망인이 소속된 기획사를 운영하며 그 내막을 누구보다 잘 알았음에도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사건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김씨가 보인 태도를 보면 망인에 대한 최소한의 미안함이나 양식의 가책을 느꼈는지도 의문"이라며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 전 의원의 재판에서 '장자연 씨가 숨진 이후에야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누구인지 처음 알았다'는 취지로 말하는 등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08년 10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장씨를 동석시켜 술자리가 끝날 때까지 함께 있었음에도 '당시 방 전 대표를 우연히 만났고 장씨는 인사만 하고 떠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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