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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했는데…장애인 구역 위반으로 벌금냅니다"


입력 2024.08.21 10:05 수정 2024.08.21 10:06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SNS

이중 주차해놓은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으로 옮겨져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 주차 과태료를 부과받았다는 차주가 억울함을 호소했다.


2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장애인 주차구역 주차단속 됨'이란 제목의 게시글이 확산했다.


작성자 A씨는 최근 광주 남구청 장애인복지과에서 발송한 과태료 고지서 등기가 도착한다는 우체국 알림을 받았다.


A씨는 "내가 장애인 주차장에 차를 주차할 리가 없어 곰곰이 생각해보니 8월 9일이 생각났다"며 "8일 저녁에 주차할 곳이 없어서 이중 주차를 하고 기어를 중립(N)으로 해놨었는데, 9일 아침에 차를 빼려고 가니까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날 회식해서 대리기사님이 이중 주차해준 기억이 났다. 아무튼 블랙박스를 뒤져 봤고, 범인을 잡았다"며 차량 블랙박스 화면을 공개했다.


블랙박스에는 한 남성이 두 팔로 A씨의 차량을 힘껏 밀고 있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내 차는 자연스럽게 장애인 주차구역으로 가서 주차되더라"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까지) 끝까지 밀어뒀더라"라고 말했다.


그는 이중 주차로 피해를 본 남성의 보복 행위로 추측했다.


A씨는 "본인 차는 쏘렌토라 충분히 뺄 공간이 나왔는데도 내 차를 장애인 주차구역까지 밀었다"며 "아침 7시 19분에 밀었고, 내가 출근을 8시 20분에 했는데 그 1시간 사이에 장애인 불법 주차 신고까지 했다"고 말했다.


A씨처럼 과태료 부과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단속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경우 당사자는 의견진술 기간 내에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무단 주차할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장애인 주차구역에 장애인들이 주차하는 것을 방해할 경우 최대 벌금 50만원, 장애인 차량 스티커를 위변조할 경우 200만원의 과태료가 발생한다. 표지 기한이 지난 경우에도 1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 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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