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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엔터 김성수 前 대표 기소…'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입력 2024.08.22 16:24 수정 2024.08.22 16:33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바람픽쳐스,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

회사에 319억원 손해 끼친 혐의 받고 있어

검찰 관계자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윤리 확립 위해 노력할 것"

대검찰청 ⓒ연합뉴스

카카오의 드라마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성수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김수홍 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배임증재, 배임수재,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부실 드라마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전 부문장이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파악했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 후 3년간 매출뿐만 아니라 사무실·직원도 없던 상태로, 이들은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했다.


바람픽쳐스는 그중 일부로 김은희 작가와 장항준 감독 등을 영입해 몸값을 키웠고,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주임을 숨긴 채 한 사모펀드 운용사에 400억원에 인수된 뒤 같은 금액으로 카카오엔터에 팔렸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연합뉴스

결국 이 전 부문장이 1억원을 들여 세운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 자금 737억원을 투입해 인수하게 해 거액의 이익을 취했다는 게 검찰이 판단한 구조다.


이 전 부문장은 취득한 범죄수익으로 고가 아파트, 골드바 등을 구입하고 김 전 대표에게는 자신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총 18억원을 건넸다. 김 전 대표는 이 중 12억5천만원을 미술품과 명품 구입,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부문장은 2017년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넘어온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혐의를 들여다보던 중 이같은 정황을 포착하고 직접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지난 2월과 3월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된 후 보강 조사를 이어왔다.


검찰 관계자는 "대기업 계열사의 최고경영자와 임원이 내부 통제시스템을 무력화하고 회사자금으로 임원이 소유한 부실 회사를 거액에 인수하기로 설계한 뒤 이익을 상호 분배했다"며 "위법행위를 엄벌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기업윤리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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