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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공공기관 사칭 보이스피싱 기승…소비자 경보


입력 2024.08.22 16:40 수정 2024.08.22 16:40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수상한 링크·첨부파일 열지 않아야

신용점수 상승 빌미 돈 요구시 '사기'

보이스피싱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서민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미끼문자·악성앱 등을 이용해 접근한 사기범들이 금융회사·금감원·경찰·검찰 등 여러 기관을 조직적으로 사칭하며 피해자를 혼란에 빠뜨린 뒤, 피해자가 비대면 대출까지 받도록 요구해 편취하는 수법이 성행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보이스피싱은 총 8434건 적발됐으며, 2563억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이해를 돕고 안전한 금융거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사례를 바탕으로 금융소비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우선, 문자메시지 속 수상한 링크·첨부파일 등은 열지 말고 즉시 삭제해야 한다. 금융사·금감원·경찰·검찰이라며 전화가 오면 일단 전화를 끊어야 한다.


사기범은 미끼문자를 통해 수신자가 문자 속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도록 유도한 이후 금융사·금감원·경찰·검찰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속여 금전을 빼앗는다.


또한 사기범은 대출에 필요하다거나, 범죄에 연루됐는지 확인해주겠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에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은 설치하면 안된다.


악성 앱 실행화면 예시. ⓒ금융감독원

대부광고에는 절대로 연락처를 함부로 남기면 안된다. 사기범이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에게 접근하기 위해 유튜브·인터넷 포털 등에 게재하는 가짜 대부광고가 발견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대부광고 댓글에 연락처를 남기면, 금융회사 상담원으로 위장한 사기범이 대환대출 등 대출이 가능하다며 피해자를 속인다.


금융사는 대환 대출시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대환 대출이란 기존 대출을 상환하기 위해 새롭게 받는 대출로, 절대 기존 대출을 먼저 상환하라고 하지 않는다.


아울러 신용점수는 단기간에 올릴 수 없다. 금융회사가 신용점수를 올려주겠다며 선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무조건 사기이다.


사기범이 악성앱을 이용해 탈취한 피해자의 개인정보로 피해자가 모르게 피해자 명의 알뜰폰을 개통한 후 새 휴대폰에 금융앱을 재설치하고 오픈뱅킹을 통해 예·적금을 중도해지하고 비대면 대출을 받아 편취하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다.


명의도용방지 서비스인 'M-safer'의 휴대폰 가입제한서비스를 통해 본인도 모르게 다른 이동통신사에 휴대폰이 개통되어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구제대책을 대폭 확대하는 개정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할 계획"이라며 "'보이스피싱은 반드시 근절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전 금융권과 협력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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