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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건비 제도 개편…간접비로 육아휴직 연구자 퇴직급여충당급 지급 가능


입력 2024.08.26 17:01 수정 2024.08.26 17:01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0회 심의회의 개최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심의·의결

과기정통부. ⓒ데일리안DB

정부가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학생인건비 제도’를 개편한다. 육아휴직 연구자 퇴직급여충당금 등을 간접비(연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6일 제10회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 등 4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가연구개발 행정제도 개선(안)은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해 3개분야 총 12개 개선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우수성과 창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학생연구자가 안정적으로 학업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생인건비 제도를 개편한다.


육아휴직 중인 연구자 퇴직급여충당금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을 연구비(간접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해 안정적으로 연구 및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기업 계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 현금 연구개발비 부담을 완화(현행 13%→개선 10%)한다. 연구목적 소프트웨어에 대한 현물계상 허용 및 연구기간 종료 후에도 시험분석서 발행비용 사용을 인정하는 등 현실에 맞게 연구비 사용 기준을 개선한다.


연구 전문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평가위원 제척기준을 완화해 적용(현행 동일기관→개선 동일부서 단위)할 수 있도록 한다. 행동강령을 도입해 평가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또 제재부가금 등 납부미이행자에 대해 선정 평가 시 불리하게 대우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성실한 연구자가 인정받을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한다.


이번에 확정된 제도개선(안)은 2025년부터 연구현장에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혁신법 시행령 등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연구개발제도(혁신법) 교육과정 운영, 제도개선 설명회 등을 통해 연구현장에 안내할 예정이다.

김소희 기자 (h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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