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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야 민간단체, 尹 '탄핵 자금' 5억 모금 돌입…민주당 "개별행동" 일축 [정국 기상대]


입력 2024.08.27 06:00 수정 2024.08.27 06:00        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촛불행동, 5일 만에 1850만원 약정 공지

탄핵 목표시점 올해…모금 적법성 논란도

단체 측 "기부금품법 예외대상 참고하라"

촛불행동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 1월 전국집중 촛불대행진 참석자들이 지난해 1월 14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시청역 방향으로 행진하고 있다. ⓒ뉴시스

진보 성향의 시민단체 '촛불승리전환행동'(촛불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명목으로 5억원 모금을 공지했다. 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게재하지 않았다. 단체장은 김민웅 상임대표로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의 형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 단체의 모금 행위와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매주 서울시 일대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를 벌이고 있는 촛불행동은 지난 18일 SNS 등 온라인 홈페이지에 '윤석열 탄핵 기금 5억 모금표'를 게재했다. 단체는 "여러분의 소중한 탄핵기금 모금으로 윤석열 탄핵을 더 힘차고 빠르게 실현할 수 있다"며 참여를 촉구했다.


금액에 따라 '탄핵기금 증서'와 선물이 약정서에 기재된 주소로 발급된다. 다만 단체는 "10만원 이하를 약정한 자에 대해서는 증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양해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이 단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목표 시점을 올해로 내걸었다. 내달 27일 국회에서 탄핵기금 후원자들을 위한 문화예술의 밤 행사도 열 예정이다.


김 상임대표가 김 수석최고위원의 형이라는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아무리 김 수석최고위원과 형제라도 두 분의 성향이 완전 다르다"며 "해당 단체의 개별행동이지 당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일축했다.


모금 행위의 적법성도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 단체는 모금 절차에 필요한 등록 및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경우, 모집자의 정보와 모집액·사용계획 등을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 등록청에 신고해야 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통화에서 "'촛불승리전환행동' '촛불행동' '김민웅'을 모집자로 등록된 내역은 지난 5년 간 한 건도 없다"며 "만약 등록·신고 대상자가 이를 위반하고 기부금을 모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촛불승리전환행동' 온라인 홈페이지 및 SNS에 게재된 모금 홍보 공지 ⓒ촛불행동

이 단체를 둘러싼 후원금 모금 과정에 대한 '적법성 논란'은 지난해에도 있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촛불행동) 총 모금액이 7억7000만원인데 불특정 다수에게 74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촛불행동에서)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은 (기부금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주장하는데 구성원이 되려면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하다"며 "회원이 된다고 신청하고 등록 받아야 모금이 되는데 현장에서 모금한 불특정 다수인들은 회원신청 가입절차도 없었다. 이 부분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서 의원에 따르면 촛불행동은 지난 2022년 8월에서 12월까지 온라인 후원 시스템(정기)와 계좌이체(상시)·페이팔·현장모금 등을 통해 7억7000만원을 모금했다.


이에 촛불행동은 기부금품법 적용 예외 대상인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로 정관에 따라 의결을 거쳐 진행됐고, 투명하게 관리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정당·사회단체·종친회·친목단체 등이 정관이나 규약에 따라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의 경우 기부금품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기부금품법 제2조 1호를 반박 근거로 삼은 것이다.


향후 촛불행동을 둘러싼 모금 과정의 적법성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단체는 지난 23일 자정 기준 106명이 1850만원을 약정해 목표 기금인 5억원의 3.7%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모금 방식은 '탄핵기금 약정서' 작성을 통해 최소 10만원부터 받는다. 100만원 이상, 20만원, 30만원 등은 기타금액으로 약정해달라는 별도의 안내도 덧붙였다.


촛불행동 측 관계자는 "현재까지 모아진 탄핵기금 액수와 목표액 용처에 대한 설명은 27일쯤 공지를 낼 것"이라면서도 "(촛불행동이 기부금품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취재해 보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아울러 '기부금품법 제2조 1호에 따라 촛불행동은 예외대상이라는 주장이냐'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지난해 서 의원이 제기한 '회계부정' 의혹에 대한 반박 근거를 그대로 차용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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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찬주 기자 (chan72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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