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원칙 따라 선임 의결한 점 소명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법원의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 처분 효력 집행정지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26일 법원이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 2건 중 한 건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검토해서 즉시 항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방통위는 방문진 이사 임명처분 무효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해 정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의결했다는 점을 소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김기중, 박선아 이사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날 법원 결정에 따라 방문진은 신임 이사 선임 전 야권 우위 구도로 일단 돌아갔으며,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새 이사진의 취임은 불가능하다.
이날 결정은 헌법재판소의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중 가장 큰 원인이 2인 체제에서의 공영방송 이사 선임 의결이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