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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의혹' 수사심의위 9월 6일 개최…당일 결론 가능성


입력 2024.08.27 16:39 수정 2024.08.27 16:51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대검찰청 수사심의위, 9월 6일 회의…김건희 여사 기소 필요성 심의

검찰 수사심의위, 국민적 의혹 제기된 사건 공소 제기 여부 등 심의하는 기구

심의 의견,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 가져…수사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 의견서 내야

김건희 여사 변호인, 회의 참석해 입장 밝힐 예정…최재영 목사도 출석 희망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의 기소 여부를 심의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다음 달 6일 열린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당일 곧바로 결론을 낼 것으로 예상된다. 의결된 심의 의견의 공개 여부와 시기 등은 현안 위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오는 9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필요가 있는지 심의할 예정이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 23일 "수사심의위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수심위를 직권으로 소집했다.


검찰. ⓒ연합뉴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리는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 공소 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심의하는 기구다. 심의 의견은 수사팀에 권고적 효력을 갖는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검찰 수사팀은 심의기일에 30쪽 이하 분량의 의견서를 내야하고, 사건관계인은 현안위원회에 출석해 45분 이내에 사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청탁금지법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없고, 김 여사가 받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도 없어 김 여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여사 측 변호인도 회의에 참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선물한 최재영 목사도 수심위에 출석해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있다. 최 목사는 참석을 희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총장은 수심위의 결정을 지켜본 뒤 다음 달 15일 임기 만료 전 사건 처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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