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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노무현 명예훼손' 정진석, 2심 '징역 6개월→벌금 1200만원' 감형


입력 2024.08.27 16:53 수정 2024.08.27 17:31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비방 목적으로 피해자 가치·평가 침해할 수 있는 허위 사실 적시 했다고 보여"

"피고인, 공익 위해 게시글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워…피해자 비방목적 상당해 보여"

"사회적 논란 야기되자 글 삭제하고 피해자 측에 유감 표해…사과하고 반성한 점 고려"

정진석 "유가족께 송구스러운 마음 다시 전해…평화로운 일상 영위하길 바라고 있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이훈재·양지정·엄철)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리와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가치와 평가를 침해할 수 있는 구체적 허위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인다"며 "피고인이 공익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 비방목적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글 게시 직후 사회적 논란이 야기되자 자진 삭제하고 피해자 측에 유감을 표한 점, 최근 피해자 측에 직접 사과하고 반성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정 실장은 선고 이후 취재진과 만나 "권양숙 여사님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가족들에게 송구스러운 마음을 다시 한번 전한다"며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유가족분들이 늘 건강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영위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씨와 아들이 박연차 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하고,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고 적어 유족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고소 5년 만인 2022년 9월 정 실장을 벌금 500만원에 약식 기소했으나 법원이 같은 해 11월 사건을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악의적이거나 매우 경솔한 공격"이라며 정 실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는 검찰의 구형량인 벌금 500만원을 크게 웃돌았다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특히 1심을 담당한 판사가 법관으로 임용된 뒤 정치 성향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커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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