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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가해학생 퇴학당할수도…"처벌수위 높을 것"


입력 2024.08.28 19:15 수정 2024.08.28 19:15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학폭위 조치...촉법소년이면 제한

ⓒ 게티이미지뱅크

딥페이크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교육부는 딥페이크 가해학생의 처벌 수위가 최대 퇴학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교육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 딥페이크 대응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의 가해 사실이 드러날 경우 취할 수 있는 조치에 대해 "학폭 처벌 수위는 학폭위에서 정하게 돼 있고, 지속성·고의성·피해의 크기·피해가 회복됐는지 여부 등을 본다"며 "딥페이크 특성상 아주 고의적이고 피해가 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처벌 수위도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학폭위 조치는 1호부터 9호까지 구분됐다. 중대성에 따라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까지 이른다.


다만 딥페이크 가해자 일부는 만 14세 미만인 촉법소년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처벌이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는 이를 계기로 촉법소년 논란은 계속 있었다면서도 이번 기회에 촉법소년 연령 하한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올해 접수된 학교 딥페이크 피해자 수는 196명(학생 186명, 교원 1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 중 179명의 사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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