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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통제 취약 가상자산사업자 선별 현장검사 실시


입력 2024.09.03 12:00 수정 2024.09.03 12: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 선정 예정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재무상태가 열악하고 가상자산 보관 관련 내부통제가 취약해 이용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가상자산사업자를 선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3일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운영계획’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현장컨설팅과 민원 등을 통해 파악된 내부통제 수준·재무상황 등을 고려해 코인마켓 거래소 3사, 지갑·보관업자 1사를 선정할 방침이다.


이번 검사는 지난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에 따라 사업자가 법령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감독당국은 법 시행 전부터 로드맵 제공과 현장컨설팅 및 규제 시범적용 등을 통해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해왔다. 법 시행 이후 본격적인 검사를 통해 새로운 규율체계가 조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2024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검사업무 계획. ⓒ금융감독원

금감원은 국내 가상자산 거래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주요 사업자에 대해서도 법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해 시장질서 확립을 유도할 계획이다.


감독업무 수행 과정에서 확인된 특이사항 등을 감안해 원화마켓 거래소 2사를 검사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타 제보․민원 등을 통해 제기되는 중요 위법혐의에 대해서는 관련 사업자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를 통해 예치금 및 가상자산 보호,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상시감시 등 사업자의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한다.


또한 자율규제 적용 실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의 점검을 병행하고 검사 과정에서 보완 필요사항 등을 발굴해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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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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