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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추석 연휴 응급실 최대 고비…중증·경증 구분하는 방법은?


입력 2024.09.03 12:45 수정 2024.09.03 13:07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매우 중증·중증 이상 응급실 권고

KTAS 1·2순위, 심장마비·뇌출혈 등

발열·감기·장염 등 동네 병의원 이용

복지부 “구분 어렵다면 119 전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 진료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시스

6개월 이상 이어지는 의료공백 속 추석 연휴가 응급실 과부하의 최대 고비로 꼽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석 연휴 응급실 특별 대책을 마련하면서도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 자제를 지속 권고 중이다.


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설 연휴 응급실 내원 환자 수는 평일 기준 평시 대비 1.6배, 주말은 1.2배 수준이다.


지난해 추석 연휴 응급실 이용 환자는 그 전주 대비 72% 증가했고 경증환자 비율도 추석 전 주 50.4%에서추석 연휴 60.7%까지 늘었다.


최근 코로나19 환자 증가, 현장 의료진 소진 등 문제로 이번 연휴 기간이 응급실 유지에 최대 고비로 예측된다.


정부가 마련한 ‘추석대비 응급의료 특별 대책’의 핵심은 경증환자가 대형병원 응급실이 아닌 지역 병의원을 이용토록 하고 대형병원 응급실은 중증 응급환자 위주로 진료토록 하는 데 있다.


문제는 일반인이 자신의 증상을 중증, 경증 등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이에 정부는 응급의료체계를 안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추석 연휴 기간 국민이 알아야 하는 응급의료 정보를 중심으로 집중 홍보를 추진한다.


현재 중증, 경증 등 여부를 판단하는 건 일차적으로 본인이 할 수 있다. 이차적으로는 응급의료기관이나 당직 병의원 의료진이 KTAS(한국 중증도 분류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정부는 KTAS에서 1순위 및 2순위의 경우에만 응급실 이용을 권고하고 있다. 1순위인 ‘매우 중증’의 경우 심장마비, 무호흡 등 즉각 처지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심근경색, 뇌출혈 등 빠른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2순위인 ‘중증’ 단계로 구분한다.


3순위부터는 중증의심 단계로 분류한다. 치료를 필요로 하지만 긴급하지는 않은 경우다. 호흡곤란, 출현 동반 설사 등이 대표적이다.


38도 이상의 발열을 동반하는 장염 복통 등 1~2시간 내 처치 등을 요구하는 상태는 4순위인 경증 분류하고 감기, 단순 장염, 열상(상처) 등은 ‘비응급’으로 구분하고 있다.


추석에 아프다면 중증 이상의 경우 권역응급의료센터 44개소와 거점응급센터 15개소를, 이 외의 경증은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당직 병의원 4000개소를 이용하면 된다.


코로나19 환자는 발열클리닉 107개소 및 일반병원·협력병원이 권고된다. 명절 연휴 이용 가능한 의료기관은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119, 129, 120에서 확인 가능하다.


특히 복지부는 119를 이용한다고 해서 대형병원 응급실에 바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대형병원을 고집해서 가더라도 현장 의료진이 중증이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지역병원 응급실로 방문해야 한다.


정통령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경증환자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가 쟁점인데, KTAS 기준에 나온 대표적인 증상들로 대략적인 판단이 가능하다”며 “119가 이송만 하는 것이 아니다. 어떤 증상이 가까운 병원을 가야 하는지, 119를 불러야하는게 맞는지 등 의학상담을 같이 수행하니 잘 모르겠다 싶으면 119에 전화하면 된다”고 말했다.

박진석 기자 (real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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