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결과 불법 촬영물 발견되지 않아
디지털 포렌식 거쳐 불법 촬영여부 확인
서울 금천구에서 여자 화장실에 몰래 숨어 들어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3일 서울 금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일 오후 5시 55분께 서울 금천구의 상가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갔다가 상가 관리사무소 직원의 신고로 체포됐다.
경찰은 A씨가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A씨로부터 제출받은 휴대전화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 휴대전화에서 불법 촬영물이 발견되지 않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