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세입자 8명 전세 보증금 편취한 집주인 실형 선고


입력 2024.09.03 19:59 수정 2024.09.03 19:59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약 6억7500원 …징역 3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여러 명의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장역 3년을 선고했다.


A 씨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북구 죽도동 다가구주택 세입자 8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6억7500만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를 속인 점과 진정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노성인 기자 (nosaint@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