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금투세, 폐지? 유예? 완화?...더욱 복잡해진 해법 방식


입력 2024.09.04 11:02 수정 2024.09.04 11:04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여야 대표 회담, 기존 입장만 재확인…평행선 여전

야당 보완 후 시행 위한 입법 추진으로 커지는 우려

증시 안정화 및 자본시장 활성화 도모 역행 가능성

국내 주요 증권사들이 밀집한 서울 여의도 증권가 전경. ⓒ연합뉴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이슈가 최근 여야 대표 회담 의제로 오르는 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업권에서는 우려의 시선이 여전하다. 정치권 내 이견이 큰 상황으로 폐지가 아닌, 추가 유예나 완화 후 시행 등 여러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고 해법 방식은 더욱 복잡해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껏 높아졌던 금투세 폐지나 추가 유예의 기대감은 점점 줄어들고 시행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기대했던 여야 대표 회담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보완 후 예정대로 시행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에 상관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일정 금액(주식 5000만원·기타 250만원)이 넘는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지난해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주식 시장 침체 우려를 고려해 여야 합의로 시행을 2년 유예해 시기가 오는 내년 1월로 미뤄진 상태다. 유예 기간 종료 4개월 여를 앞두고도 아직 시행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


금투세는 지난 1일 진행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여야 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다뤄졌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합의문에는 “금투세와 관련해 주식시장의 구조적 문제 등 활성화 방안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 협의하기로 하였다”는 원론적인 내용만 담겼을 뿐 구체적인 진전은 없었다. 정부와 여당이 폐지 입장을, 야당이 보완 후 시행이라는 기존 입장이 팽팽히 맞선 결과다.


이같은 우려는 야당의 관련 법 개정 추진으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금투세의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100만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을 올려도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금투세 보완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미국과 독일 등 금융 선진국들이 손실 이월 공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감안해 과거에 본 투자 손실을 올해 이익과 상계해 세금 부담을 줄이는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확대하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금융투자 소득이 100만원을 넘어가면 연말정산시 기본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불만도 수용한 것이다.


여기에 더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현행법으로는 ISA 계좌에서 해외 주식 투자는 국내에 상장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조세특례제한법 91조에 ‘해외 증시 상장주식’을 투자 대상에 추가하는 방식으로 투자 대상을 해외 주식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ISA 연 납입금 한도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야당이 제시해 온 기본공제 확대(연 5000만원→1억원)와 원천징수 주기 확대(6개월→1년)에서 추가로 더 진전된 보완 입법으로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아직 당론으로 채택된 것은 아니지만 임 의원이 국세청 차장을 지낸 조세전문가로 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당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왼쪽)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뉴시스

하지만 업계에서는 야당의 보완 입법 추진은 미봉책에 불과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ISA로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은 투자자 편의성 도모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긍정적이지만 해외 시장으로의 자금 이탈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금투세 폐지 취지와는 역행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 해소를 통한 국내 증시 안정화와 자본 시장 활성화 도모라는 정부의 정책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결국 야당이 보완 후 시행이라는 기존 입장을 한층 강화하면서 폐지나 추가 유예 가능성이 확연히 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투세 시행으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키우면서 국내 자본 시장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의 시선이 한층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와 여당은 증시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적어도 추가 유예를 통해 최소한 내년 1월 시행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다수당인 야당이 보완 후 예정대로 내년 1월 시행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이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금투세 시행 유예가 된) 지난 1년 반 동안과 달리 최근 정치권에서 금투세 문제와 관련 진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점은 분명 긍정적”이라면서도 “서로의 입장 차가 커 업계가 원하는 폐지나 추가 유예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