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수습과 경영정상화를 위한 긴급 이사회 소집 발표
영풍은 최근 잇단 근로자 사망 사고로 2명의 대표이사가 모두 구속된 데 대해 "우리 법인은 이런 사태에 이르게 된 점에 대하여 자성하고 있다"며 "신속한 사태수습과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직무대행임원을 선임하는 등 비상경영태세를 갖추고자 한다"고 4일 밝혔다.
영풍은 이날 임직원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우리 법인의 임직원 일동은, 이번 대표이사 전원 구속이라는 충격적인 상황을 맞이해 이를 우리 법인에 대한 준열한 꾸짖음이라고 생각하고, 뼈를 깎는 분골쇄신의 각오로 혁신을 이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영민 영풍 석포제련소 대표이사와 배상윤 석포제련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지난해 12월6일 탱크 모터 교체 작업을 하던 근로자 1명이 비소 중독으로 숨지고, 근로자 3명이 상해를 입었다. 또 지난 3월에는 냉각탑 청소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1명이 사망했으며, 8월 2일에는 하청 노동자 1명이 열사병으로 숨지는 등 최근 사고가 잇따랐다.
영풍은 이어 이번 사태에 대한 관계 당국의 조사와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시스템을 전면 점검하고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영풍은 "우리 법인은 2024년 초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방침 아래 안전보건혁신 10대 과제를 골자로 하는 안전보건혁신계획을 수립·추진해 왔다"며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발굴·예방하는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고통스럽더라도 철저하게 밝혀내고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확실하게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관계당국의 우려 역시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여 관계 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겠으며, 철저한 쇄신을 이뤄 나가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관계당국의 조사 또는 수사가 있는 경우 적극 협조하겠으며, 우리 법인에 요구되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엄중하게 받아들여 우리 법인의 안전보건 관리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석포제련소는 상시 고용인원이 협력업체를 포함해 1000명이 넘는 경북 북부권의 유일한 대규모 고용기업으로서 이번 사태가 고용불안이나 지역경제 침체 등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 지역경제, 국가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사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