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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청약 취소·본청약 지연, “내 집 마련 기회 날렸다…피해보상 해달라”


입력 2024.09.05 06:14 수정 2024.09.05 06:14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민간 사전청약, 올해만 6곳 취소…금리·공사비 올라 사업성 악화

공공 사전청약은 본청약 수개월 밀려…“입주는 언제?”

피해자들 “당첨자 지위 유지, 추정 분양가로 본청약 해줘야”

사전청약 취소 및 본청약 지연 단지 당첨자들이 정부에 구체적인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사전청약 취소 및 본청약 지연 단지 당첨자들이 정부에 구체적인 피해복구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민간 사전청약이 취소된 곳만 6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공 사전청약 단지들도 본청약이 지연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민간 사전청약의 경우 ▲인천 가정2지구 2블록 우미린(278가구) ▲경기 파주 운정3지구 주상복합용지 3·4블록(804가구) ▲경북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320가구) ▲경기 화성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리젠시빌란트(108가구)에 이어 지난달에는 영종A41블록 ‘한신더휴’(375가구) 사전청약이 취소됐다.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고 공사비와 금리가 오르면서 사업성이 악화된 데에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공공분양 사전청약도 일정이 지연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진행된 공공 사전청약 무량은 99개단지, 5만2000여가구인데, 지난해까지 본청약이 완료된 곳은 13개단지, 6915가구에 불과했다. 이중에서도 당초 예정됐던 일정을 지킨 곳은 한 곳 뿐이었다.


현재 공공분양 단지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되지 않은 곳은 82개단지, 4만3500여가구로 파악된다.


결국 사전청약 공고대로 일정이 진행되지 못하는 부작용이 발생하자, 민간 사전청약은 2022년 말, 공공 사전청약은 올해 5월 폐지된 바 있다.


문제는 기존 사전청약을 신청했던 당첨자들이다. 본청약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공사비 인상에 따른 분양가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고 사업 자체가 취소된 경우 청약통장이 부활하는 것 말고는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뚜렷한 방법이 없다.


특히 당첨자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다른 청약 기회를 모두 날리는 동안, 분양가가 폭등하면서 주택 매수를 위한 경제적 부담도 커진 상태다.


이에 민간·공공 사전청약 피해자들은 정부에 구체적인 대응책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의 경우, 당첨자 지위를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사전청약 당시 제시됐던 추정분양가에서 크게 오르지 않은 분양가로 본청약을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문을 발표해 “지난 3년간 기다림과 불안 속에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품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갑작스러운 사전청약 폐지와 본청약 지연 발표는 많은 국민들에게 큰 혼란과 실망을 안겼다”며 “많은 당첨자들이 경제적,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사전청약이 취소된 단지와 앞으로 사전청약이 취소되는 곳도 해당 사업지에 한 해 당첨자의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며 “사전청약 시 공고된 추정분양가를 과도하게 넘지 않는 선에서 최소한의 상승으로 본청약을 공고할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분양가 상승은 당첨자들에게 막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사전청약 제도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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