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측 "피고인 유무죄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 시작돼"
"형사재판 참여 규칙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 경우도 국민참여재판 신청 가능"
함께 재판 넘겨진 카라큘라·크로커다일도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 부인
재판부, 피고인 구속기간 고려해 집중심리 방침…내달 18일 의견진술 예정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 등 유튜버 4명과 최 모 변호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제역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참여재판 신청 사유로 "이 사건은 피고인의 유무죄가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구속심사부터 취재가 시작되며 범죄 행위가 마치 인정된 것처럼 다수 보도돼 논란이 일고 있다"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규칙은 단독판사 관할 사건 경우에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 측도 이날 공판에서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 혐의를 부인했다.
카라큘라 변호인은 "쯔양 외에 다른 피해자에 대한 공갈 혐의와 관련해선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다만 쯔양에 대한 공갈 방조는 법리적으로 일부 다투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주작감별사 측은 증거 기록을 열람하지 못했다며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최 변호사는 변호인이 출석하지 않아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 의견을 진술하기로 했다.
앞서 구속된 구제역, 카라큘라 등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함께 구속기소 된 최 변호사는 수의 대신 양복을 착용했으며, 불구속 기소된 크로커다일은 변호사와 함께 법정에 출석했다.
재판부는 구제역 등 피고인 4명의 구속 기간 등을 고려해 사건을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다음 기일은 10월 18일이다. 당일에는 일부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증거에 대한 의견 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구제역과 주작 감별사는 2023년 2월 쯔양에게 "네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이를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겁을 주고 5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공론화되길 원치 않으면 내 지인의 식당을 홍보해달라"고 요구해 촬영을 강제하기도 했으며, 2021년 10월에는 "네가 고소를 남발해 소상공인을 괴롭힌다는 영상을 올리겠다"는 취지로 위협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카라큘라와 크로커다일은 구제역에게 "쯔양에 관한 폭로 영상을 올리기보다 직접 돈을 뜯어내는 것이 이익"이라는 취지로 공갈을 권유한 혐의다.
최 변호사는 2021년 10월 쯔양의 전 남자친구이자 전 소속사 대표인 A씨가 한 식당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으로 처음 알게 된 후 A씨와 쯔양을 협박한 혐의 등을 받는다. 그는 식당(피고) 측 법률대리인이었는데, 소송 과정에서 알게 된 쯔양과 A씨의 혼전 동거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구제역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