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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등 개정


입력 2024.09.09 11:02 수정 2024.09.09 11:02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데일리안 DB

국토교통부가 지난 6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일환으로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 의무화를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다음 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안은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자동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토록 하고,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용량, 정격전압, 최고출력)와 배터리 셀(제조사, 형태, 주요 원료)의 정보가 표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토부는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이후 국민들의 배터리 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기차 배터리 정보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다.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오는 10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임정희 기자 (1j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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