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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 연내 마련…내년 국회 제출”


입력 2024.09.10 11:00 수정 2024.09.10 11: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유산취득세 개편안 연내 마련할 것”

내년까지 상반기 국회 제출 추진 준비

과세 표준 산정방식·상속인별 공제액 검토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상속세의 유산취득세 개편안과 관련해 “올해는 유산취득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뒤 빠르면 상반기 중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상속세 과세 방식을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 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이라며 “과세 표준의 산정 방법과 상속인별 공제액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검토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과세표준 산정 방법과 관련해 “유산 취득세는 각 상속인이 각각의 상속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상속인별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는 방법이 핵심”이라며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 재산을 대상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선진국은 유언이라든지 법적 상속분 협의 분할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과세 표준을 산정하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 연구를 바탕으로 민법과 상속재산 분할 관행에 적합한 과세 표준 산정 방법을 검토 중이고, 실제 상속재산 분할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상속인별 공제액과 관련해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현행 공제 제도를 취득세 취지에 맞게 상속인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는 공제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납세 편의 측면에서 적용하고 있는 일괄공제는 유산 취득세 전환 시 폐지가 필요하다”며 “다만 배우자 자녀 등 상속인별 공제액 규모는 현행 상속세 공제액 등을 감안해서 따로 이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기자실에서 열린 월례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최 부총리는 “유산취득세를 도입하면 일괄공제가 필요없어진다”며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납세 편의상 일괄공제를 하고 있는 데 유산취득세를 도입한 뒤 일괄공제를 실시하는 나라는 없기 때문에 일괄공제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올해에는 연구 용역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바탕으로 유산 취득세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내년 상반기 중 국회에 유산 취득세 법률안 제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때부터 유산취득세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아직 세법 개정안에 담지 못했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은 명확하게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금투세는 시행하지 않고, 그 대신 주식 시장과 관련한 여러 과세 제도를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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