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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면대약국, 진료비 허위 청구 3조 육박…회수율은 고작 7%


입력 2024.09.17 16:15 수정 2024.09.17 16:15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병원 입원 이미지. ⓒ연합뉴스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면대약국)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 적발로 환수가 결정된 금액이 최근 10년간 3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국회 입법조사처의 '2024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환수결정액은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2조9861억4200만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올 들어 지난 5월까지 환수 결정액은 1750억3800만원으로 지난해(1947억6300만원) 전체 수준에 근접했다.


지난 10년간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회수된 금액은 2083억4900만원으로 징수율은 6.98%에 그쳤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환수 결정액이 급감한 2021년(41.88%)과 2022년(11.23%)을 제외하면 매년 10%에 미치지 못하는 셈이다. 지난해에는 9.5%, 올해는 5.84%에 그쳤다.


의료기관이나 약국은 의사 또는 약사가 개설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 등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운영하는 병원을 말하며, 면대약국 역시 약사 면허만 빌려 운영되는 약국이다.


이처럼 환수 실적이 저조한 이유로는 사무장병원이나 면대약국이 재산을 빠르게 처분하거나 은닉하며 압류를 피하는 반면, 경찰 수사는 평균 11개월에 이를 만큼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법 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직무법' 일부 개정안이 논의됐으나 통과되지는 못했다.


입법조사처는 "특법사법경찰을 증원해 대응 역량을 높이거나 관할 부처와 수사기관 공조를 강화해 환수 실적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건보공단 임직원에 대한 사법 경찰권 부여 논의에 있어서는 불가피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여 시에는 수사 전문성과 수사 역량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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