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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금공 "전세사기 피해자,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입력 2024.09.10 11:51 수정 2024.09.10 11:52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주택가 9억원 이하, 80~100%까지 대출

주택금융공사 로고. ⓒ 주택금융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원 이하여야 하며 ▲최대 대출한도 4억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 받을 수 있으며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 주택금융공사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호연 기자 (mico91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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