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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 1세대 1주택 간주기간 10년…상여금 비과세 등 11월 시행


입력 2024.09.12 09:00 수정 2024.09.12 09: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재부, 소득세법 시행령 등 5개 시행령 개정

기획재정부 ⓒ데일리안 DB

정부가 오는 11월 중 신혼부부 2주택 비과세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한다. 회사가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도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기획재정부는 저출생 대책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등에서 밝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포함해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지난 7월 2024년 세법개정안에 담겼던 신혼부부 2주택 비과세 기간을 확대하며 소득세법 시행령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1세대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혼인해 2주택을 보유하게 되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린다.


1세대 1주택의 기본 공제금액은 12억원으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시 최대 80%까지 적용된다.


소득령 개정에는 상생임대주택의 양도세 특례 적용기한을 2026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내용도 담긴다.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임대료 증가율 5% 이하로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을 비과세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시 거주기간 2년 요건을 면제한다.


아파트가 아닌 소형 신축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를 산정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기간도 2027년 12월까지 2년 확대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는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 등에 담겼던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코스피·코스닥 상장 중소기업은 7년이다.


주택청약통장에 대한 추징요건도 완화한다. 기존 청약통장을 부활시키기 위해 신규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40% 적용을 유지하고, 세액추징을 제외한다.


부가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회사가 지급하는 명절 상여금에 대한 부가세 비과세가 담긴다.


지난 추석민생안정대책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회사가 설날과 추석에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 최대 10만원까지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한다. 기존 경조사 10만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원에 명절 10만원까지 부가세 비과세가 적용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이날부터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후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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