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특정 품목의 거래 상대방을 강제하거나 구입 강제 품목의 가격 산정방식을 불리하게 변경하려는 가맹본부는 점주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 협의에 대한 고시’를 행정 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맹본부가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조건을 가맹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
이는 오는 12월 5일부터 발효된다.
이번 고시 제정안은 시행령의 시행에 맞춰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협의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가맹점주에게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는 크게 7가지로 구체화됐다.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지 않던 품목을 특정한 상대방과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점사업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수량, 용량, 규격, 중량 등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품질을 떨어뜨리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거래상대방을 축소하는 경우 ▲구입 강제 품목의 부대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게 하거나 반품 조건, 대금 결제방식 등 기타 거래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등이다.
제정안은 거래조건 변경 협의의 구체적인 절차 및 시기도 규정했다.
협의 절차와 관련해서는 협의 시작 전 구입 강제 품목 거래조건 변경에 대한 구체적 내역, 변경 사유와 근거, 협의의 기간·장소·방식을 충분한 기간을 두고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협의 방식은 다수의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는 가맹거래의 특수성을 고려해 대면·비대면 방식을 모두 인정하되, 가맹점주가 손쉽고 자유롭게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방식을 사용하도록 했다.
협의 과정에서 가맹점주가 자료제공이나 사실 확인을 요청할 경우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고 가맹점주의 의견에 대한 입장과 근거를 설명하도록 했다.
협의 시기는 사전협의를 원칙으로 하되, 영업비밀 유출 우려가 있는 경우 등 사전협의가 어려운 사유가 있으면 사후 협의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가맹점주는 기본적으로 전체 가맹점주와 협의해야 하지만, 70% 이상의 가맹점주 동의가 있으면 가맹점주단체와의 협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