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공정위, ‘하도급대금 조정의무 위반’ HL디앤아이한라 과징금 4500만원


입력 2024.09.12 12:00 수정 2024.09.12 12:00        세종=데일리안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HL디앤아이한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500만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HL디앤아이한라는 발주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총 4번에 걸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을 증액 받았지만 하청업체들에게 법정 시한 내에 증액 사실을 알리지 않거나 하도급대금 증액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 시한 이후에 하도급대금을 증액했으나 이에 대한 지연이자도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계약 금액을 증액 받은 경우 하도급 업체들에게 15일 이내에 관련 사유와 내용을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증액 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증액해야 한다.


원사업자로부터 추가 금액을 지급 받은 뒤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지연이자까지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건설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하도급대금 미조정 거래행태를 적발·제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