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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에 떠날 계획이라면…꼭 챙겨야 할 자동차보험 '꿀팁'


입력 2024.09.15 06:00 수정 2024.09.15 09:05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車보험 특약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

즉시 필요하다면 원데이보험 이용

사고 발생시 반드시 경찰서 접수

자동차보험 이미지. ⓒ연합뉴스

명절 연휴에는 도로 정체로 장시간 운전을 하게 돼 교대로 운전대를 잡을 일이 많이 생긴다. 이 경우 자동차보험의 꿀팁을 알고 있으면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연휴가 긴 만큼 갑작스럽게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할 경우를 대비해 자동차보험 꿀팁을 소개한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는 긴 만큼 장거리 이동 차량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연휴 기간 교통사고 위험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불가피하게 연휴기간 중 급작스럽게 타인 소유의 다른 차량 등을 운전할 경우 다양한 특약을 활용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우선 연휴 기간 중 다른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을 가입하면 좋다. 이 특약은 가입자 본인이 다른 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는 보험이다. 본인의 차량과 동일한 차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에 대해 보상해 준다.


친척 등 다른 사람과 내 차를 교대 운전하는 경우에는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을 이용하면 된다. 이 특약은 가입자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보장 범위와 동일하게 보상해 준다.


가입한 자동차보험이 없는 경우 1일 단위로 보험기간을 선택해 가입 가능한 '원데이 자동차보험'도 있다.


다른 자동차 운전 특약과 단기 운전자 확대 특약은 가입일 자정부터 보장이 개시된다. 이에 새로운 특약 가입을 통해 보장받으려면 출발 전날까지 보험사 콜센터 및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해야 한다. 만약 당일부터 보장이 필요하다면 '원데이 자동차보험'을 이용하면 된다.


추석 연휴 중 ▲배터리 방전 ▲연료소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자동차 고장 긴급 발생시 해당 차량이 가입되어 있는 자동차보험사에 전화하거나 앱을 통해 24시간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해 신속하게 도움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긴급견인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등이 가능하다.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비상등을 켜고 안전 삼각대나 불꽃신호기를 설치해 후속 차량에 사고 사실을 알린 후 가드레일 밖 등 안전한 곳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한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사고 차량과 현장을 꼼꼼히 촬영하고, 가능하면 목격자 연락처나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도 확보하면 좋다.


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사고 접수하고, 경찰에 신고해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인사 사고임에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뺑소니로 몰리거나, 보험사기 대상이 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추석 연휴는 최장 9일간 쉴 수 있어 차량 운행량이 예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며 "연휴가 긴 만큼 자동차보험 특약들을 이용해 안전한 연휴를 보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황현욱 기자 (w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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