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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고도 챙겨줬건만…"너 죽이고 나도 죽을 것" 전남편 만행


입력 2024.09.15 04:01 수정 2024.09.15 04:01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JTBC

10년 전 이혼한 전남편의 끈질긴 협박과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 60대 여성이 불안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13일 JTBC '사건반장'은 지난 2014년 7월 남편과 이혼한 피해자 A씨의 사건을 다뤘다.


이혼 사유는 경제적인 이유로 A씨는 "남편이 술, 담배도 많이 하고 지병도 있다 보니 주변 친구들이 차라리 협의 이혼하면 기초수급자로 지정되지 않겠냐고 했다"며 "실제로 남편은 이혼 후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정돼 임대아파트에 살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의 남편은 심각한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술만 마시면 가위를 들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자주 드러냈다. 이에 A씨의 두 아들이 아버지를 알코올 중독으로 정신병원에 한 달 동안 입원시킨 적도 있다고.


A씨는 이혼 후에도 전남편이 '아이들의 아버지'다보니 한 달에 한 번 왕래하면서 먹을 것을 챙겼다.


그러던 지난 5월 전남편은 A씨의 종교 활동에 간섭하며 불만을 표출했고, 참다못한 A씨는 결국 연락을 완전히 끊었다.


A씨가 전남편의 연락을 피하자 격분한 전남편은 지난 6월 A씨의 집을 찾아가 계속 문을 두드렸다. 당시 A씨는 이웃에 피해를 줄까봐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다.


그러자 전남편은 "왜 연락 안 받냐"며 A씨의 얼굴에 주먹을 휘두르는가 하면 집기를 부수면서 난동을 피웠다. 결국 아들이 아버지를 경찰에 신고하면서 상황은 일단락됐다.


경찰은 폭행, 주거침입, 재물손괴 등 혐의로 붙잡힌 전남편에 대해 접근금지 조치를 내리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이 과정에서 전남편은 접근금지 조치를 무려 16차례나 위반했다.


급기야 전남편은 A씨에게 "죽여버리겠다"고 협박 문자를 보내고 집을 찾아와 도어락을 부수려 돌로 내리치기까지 했다.


이에 A씨 아들이 경찰에 재차 신고했으나, 경찰은 "지금 전화도 받고 있고 본인 집에 있어서 긴급 체포 요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A씨 아들은 "범죄 혐의도 확실하고 재범이지 않으냐. 막말로 제가 모르는 여자 집을 짱돌로 부수고 이랬으면 긴급 체포하고 바로 뉴스 나올 거 아니냐"며 "결혼하면 남인데 왜 가정폭력으로 취급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노했다.


전남편은 지난 13일 새벽 경찰에 "전처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신고하는 동시에 A씨에게 수십 차례 전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인해 A씨와 그의 아들은 불안감이 극에 달한 상태라고. A씨의 아들은 "누군가가 죽어야 구속할 것인가. 긴급체포도 안 되고, 구금도 안 되니 하루하루가 너무 무섭다"고 토로했다.


사건과 관련해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은 "전남편의 범죄 혐의가 입증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긴급체포하려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어야 한다. 주거지가 있고 죄명이 약하면 검사가 긴급 체포 승인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다"고 전했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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