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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황대호 의원, '예술인 기회소득' 미참여 지자체 참여 촉구


입력 2024.09.20 17:23 수정 2024.09.20 17:23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예술인 기회소득의 균등한 기회 보장 위해 노력할 것"

황대호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민주 수원3)이 현재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에 미참여한 수원, 용인, 고양, 성남 4개 시에 대한 사업 참여를 촉구했다.


경기도가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은 복지부와 2024년 사업계획 협의완료에 따른 지원대상 변경 및 수원시 사업포기로 기존 1만3850명에서 1만298명을 대상으로 사업 대상자 수가 변경 도비 26억 6400만원이 감액될 예정이다.


황 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상임위에서 이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현재 사업에 미참여한 수원시, 용인시, 고양시, 성남시의 인구를 합치면 약 427만명"이라며 "이는 전체 경기도 1410만 경기도민 중 30%에 달하는 분들로 그만큼 많은 예술인분들이 관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사업 불참 4개 지자체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했다.


황 위원장은 "무엇보다도 다른 그 어느 곳도 아닌 문화도시 수원이 예술인 기회소득 참여를 포기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이다"며 "조례 미비 등으로 인해 수원시 대상자 1202분이 다른 시군의 예술인들에게 돌아간 기회를 받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수원특례시는 2024년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 참여를 위해 관련 조례안을 발의했으나, 시의회 문화체육교육위원회에서 지난해 9월부터 조례 심사를 보류해 왔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예술인 기회소득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됐고, 이번 제1회 경기도 추경예산안에 관련 예산이 감액됐다고 황 위원장은 설명했다.


황 위원장은 이어 "다행히 지난 6일 수원시의회에서 '수원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돼 수원시에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원한 법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라며 "조금 늦었지만, 수원시의 사업 참여를 위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황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으로서 2025년에는 미참여 4개 시가 모두 예술인 기회소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목소리를 낼 생각"이라며 "경기도에서도 사업의 경기도 전체 시군에서의 시행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은 사업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조례 미비 등의 사유로 중도 사업 이탈 시군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라며 "필요시 향후 관련 사업 배제도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황 위원장은 "경기도 기회소득은 모든 도민에게 균등하게 돌아가야 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기회의 균등한 보장을 위해 의원 한 사람으로서 경기도와 미참여 시군과의 대화 기회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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