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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소액공모 투자 투자금 회수 곤란…‘주의 등급’ 발령


입력 2024.09.22 12:00 수정 2024.09.22 12:00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소액공모 현황 분석 결과 전체의 46% 한계기업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뉴시스

금융감독원은 소액공모 기업의 재무실적 악화시 거래정지나 상장폐지로 환금성이 제한되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주의 환기 차원에서 소비자경보 주의 등급을 발령했다.


22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소액공모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발행기업 중 재무실적이 저조한 한계기업이 전체의 46%(115사 중 53사)를 차지했고, 소액공모 이후 상장폐지된 기업도 7개사나 나왔다.


자본시장법상 50인 이상에게 증권의 취득을 권유해 자금조달(공모) 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미리 제출헤 심사받아야 한다.


단 과거 1년 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공모금액 합계액 10억원 미만의 소액공모에 해당할 경우 금융당국의 사전 심사절차 없이 간단한 공시서류 제출 만으로 신속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의 소액공모를 통한 조달금액은 연평균 403억원으로 일반공모(평균 57조6000억원, 금융채·ABS 제외) 대비 0.07% 수준이다.


총 조달금액 중 상장법인의 비중은 89.5%로 주로 상장법인이 소액공모를 활용 중이나, 발행기업의 재무실적은 대체로 저조했다.


소액공모를 실시한 상장법인 46.1%(53사)가 한계기업에 해당하며, 37.4%(43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부분자본잠식을 경험한 기업은 39.1%(45사),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이 비적정인 기업도 9.6%(11사)나 됐다.


또 6.1%(7사)는 6월 말 기준 상장폐지 상태이며, 33.0%(38사) 분석 기간 중 관리종목 지정이력이 존재한다.


이에 금감원은 소액공모 참여 시 확이해야 할 소비자 유의사항을 전했다. 우선 투자자가 소액공모 참여 시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발행기업의 최근 사업보고서 및 소액공모감사보고를 통해 감사의견을 확인하고 ‘적정의견‘이 아닌 경우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액공모에 참여한 투자자는 발행기업의 사업보고서와 소액공모법인 결산서류 등을 통해 발행기업의 재무상태를 지속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액공모 공시서류상 중요사항 미기재 등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행인의 고의·과실여부 등을 투자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손해배상을 통한 구제가 일반공모에 비해 어렸다는 점도 알렸다.


끝으로 신문광고 등 청약권유 인쇄물에는 정보가 요약 기재되는 경우가 많아 중요한 투자위험 등이 누락되었을 수 있으므로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된 정보를 통해 발행기업 및 증권 관련 정보를 꼼꼼히 비교·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황인욱 기자 (deveni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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