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활용 사례 공유 등
환경부는 2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도시가스 업계와 함께 바이오가스 공급 확대 방안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에는 한국환경공단을 비롯해 한국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업자, 전문가 등 도시가스 관계 기관에서 참석한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바이오가스 도시가스 배관망 공급 사례 ▲도시가스 배관망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공급 인증 제도 ▲국내 바이오가스 생산·활용 사례 등을 공유하고 바이오가스의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하수 찌꺼기 등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 에너지화를 위해 2022년에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을 제정했다.
내년 1월부터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를 시행(민간 2026년)해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일부터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바이오가스 제조사업자 바이오가스 직공급 가능 물량은 월 1만㎥에서 30만㎥로 늘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도시가스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에 걸맞은 친환경에너지인 바이오가스의 공급을 확대하고 관련 산업의 상생을 위한 협력 방안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