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입·대여·담보제공’ 구분 원칙 제시
전산화 TF, 유관기관 합동 TF로 확대
금융감독원이 세부적인 무차입공매도 판단기준을 포함한 통합 가이드라인을 내달 중 공개한다. 공매도 거래자가 자체적으로 불법여부를 검증하고 무차입공매도를 스스로 예방·통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은 25일 공정·투명한 공매도 거래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공매도 통합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다.
이는 외국인투자자들 중심으로 무차입공매도의 자체 예방 및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판단기준 등을 제공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가이드라인은 차입·대여·담보제공으로 구분해 판단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공매도 거래자는 공매도 주문 전 차입계약의 구체적 계약조건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
공매도 거래자는 증권 대여와 관련 주문 전 반환요청 또는 주문일 내 요청해 결제일까지 반환을 확정해야 한다. 타인에게 대여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다.
담보제공과 관련 주문 전 인도청구 또는 주문 후 요청해 결제일까지 반환을 확정해야 한다. 타인에게 담보로 제공한 증권이 공매도 결제일까지 반환될 수 없다면 무차입공매도다.
가이드라인은 투자자들이 요구한 ‘사례 중심의 명확화된 공매도 해석지침’을 국문뿐만 아니라 ‘영문’으로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투자자별 맞춤식 지원체계 가동을 위해 기존 금감원 내 공매도 전산화 태스크포스(TF)를 이달 9일부터 한국거래소·금융투자협회·한국예탁결제원·한국증권금융 등 유관기관과 합동 TF로 확대했다.
합동 TF는 주요 투자자별로 담당자(RM·Relationship Manager)를 지정하고 공매도 관리조직 운영 등 내부통제 확립 및 기관내 잔고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맞춤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발표 후 14회에 걸친 투자자 설명회를 통해 제도 관련 투자자 의견을 청취하고 의문점을 해소했는데 향후에도 설명회를 지속 개최해 제도 관련내용을 안내하고 공매도 전산화 관련 투자자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