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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정무위에 '공정거래·금융' 우려 전달… "제도적 뒷받침 필요"


입력 2024.09.26 11:49 수정 2024.09.26 12:35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대한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

지배구조·공정거래, 금융현안 등 기업 애로사항 건의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오른쪽)과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왼쪽)이 간담회장으로 이동하고 있다.ⓒ대한상공회의소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을 만나 공정거래 및 금융과 관련한 기업들의 애로 사항을 전달했다.


최 회장은 26일 상의회관에서 열린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에서 "윤한홍 위원장님께서는 민생해결사로 불리시는 만큼 기업 애로도 시원하게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며 "최근 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는 무제한 체급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규모가 큰 소수 기업이 모든 것을 갖는 승자독식이 펼쳐지고 있다. 글로벌 플레이어들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히 공정거래와 자본시장 관련 제도는 우리 경제질서의 근간인 만큼, 이를 관장하는 정무위원회의 역할에 상당히 기대가 크다"며 "30여년 전 설계된 국내 제도가 글로벌 경제지형이 급변하는 지금, 제대로 잘 작동하는지 생각해 볼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기업들도 취지에 공감하고 변화의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며 "다만 현실적 부담을 감안해 논의의 초점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 그리고 전반적인 금융시장 투자환경 개선을 중심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22대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기업가치 밸류업·부스트업을 이유로 기업 경영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법안들이 다수 발의된 가운데, 대한상의가 공정거래 및 금융 분야 현안들을 국회 정무위원회와 소통하기 위한 취지로 열렸다.


간담회에는 국회 측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권성동 의원,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등 3명이 참석했고, 경제계에서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홍원학 삼성생명사장, 신현우 한화 사장, 한채양 이마트 대표, 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 부회장 등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 18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산업계 및 금융계 대표들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에 신중 ▲상장사 3% Rule 적용 확대 재검토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 개선 ▲증권거래세 우선폐지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 확대 등 18건의 과제를 건의했다.


산업계 대표들은 한 목소리로 "최근 K-디스카운트 해소를 명목으로 기업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밸류업·부스트업 법안이 국회에 다수 발의된 상황"이라며 "이사 충실의무 대상 확대의 경우 이사의 경영판단 관련 사법리스크를 가중시켜 기업의 장기성장을 위한 결정을 막아 밸류업을 저해하고, 감사위원 선·해임 등의 경우 최대주주 또는 개별 주주의 의결권을 최대 3%로 제한하는 '3% Rule'은 회사법의 기본원리인 소수주주 권익 강화보다 합병·분할 등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을 방해해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부작용 많은 규제 법안들을 양산하기보다 주식 장기보유 세제 혜택 마련,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국내 증시의 투자 매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입법·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공정거래법상 형벌제도에 대해서는 "주요국의 경우 경쟁법상 형벌조항이 없거나 담합 등 일부 분야에만 있는 반면 우리 공정거래법은 대부분의 위반행위에 형벌조항이 존재한다"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담합 외 형벌규정을 폐지하거나 과태료로 전환할 필

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금융계 참석자는 "현재 금융투자소득세 논의만으로는 증시 밸류업에 한계가 있는 만큼 증시 참여자 확대 및 유동성 향상을 위해서는 금투세 논의 이전에 증권거래세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했다.


또 "최근 금융-비금융간 경계가 모호해지는 '빅 블러' 상황에서 금융사들은 금산분리 규제로 비금융사 연계 서비스 개발·제공에 어려움이 있다"며 "금융사의 자회사 출자범위를 현행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고, 은행법상 부수업무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 산업계·금융계 대표들은 ▲방산분야 수출금융 지원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 개선 ▲온라인플랫폼 규제방안 신중논의 ▲퇴직연금 자산운용규제 완화 ▲실손보험 체계 합리화 등을 건의했다.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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