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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 달라"에 여성 무차별 폭행…전직 보디빌더, 항소심도 징역 2년


입력 2024.09.27 16:14 수정 2024.09.27 16:15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재판부 "피고인, 법원에 1억원 공탁했지만…피해자, 여전히 엄벌 탄원하고 있어"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했다고 보기 어려워…피고인 및 검사 항소 기각"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30대 여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보디빌더가 지난해 7월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장으로 걸어들어 가고 있다.ⓒ뉴시스

아파트 상가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 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이날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 법원은 지난 5월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A씨 차량이 막고 있자 빼 달라고 요구했다가 폭행 당했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전직 보디빌더인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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