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금 세탁되거나 조직원에 분배"
"처음부터 범행 알았거다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했을 것"
'투자리딩사기' 조직과 공모해 명품 쇼핑 등으로10개월간 4억원을 탕진한 혐의로 기소된 일당이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 됐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이 인정한 범죄사실을 보면 A씨가 속한 투자리딩사기 조직은2022년12월부터2023년 7월까지 필리핀에 사무실을 두고 허위의 금 투자사이트를 만들어90% 이상 적중률, 최소200% 이상 수익을 보장한다고 속여10명으로부터 8억9천만원을 가로챘다.
이 조직 총책의 친형과 연인 관계였던 A씨는 자신의 예금계좌로 범죄수익을 세탁하거나 분배하는 데 사용하는 등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에서 이미 사기 범행이 끝난 뒤 돈을 송금받아 범행에 공모했다고 볼 수 없고, 입금된 돈이 카드 대금을 납입하는 용도라고 생각해 범행 고의도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 총책의 친형과 연인 관계로 한국과 필리핀에 오가며 동거했고 범죄조직 구성원들과 종종 술자리를 갖는 등 상당한 기간 밀접하게 지냈다"며 "A씨 은행 계좌로 사기 피해금이 세탁되거나 조직원에게 분배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는 필리핀 사기 조직 사무실에 있던 컴퓨터나 인터넷망으로 은행 계좌에 접속하는 등 범행을 공모했다"며 "10개월간 4억여원을 계좌로 분배받아 명품, 외제차 구입 등 범죄수익을 탕진한 것으로 보인다"고 A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처음부터 범행을 알았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게 자연스러워 보인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