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기정 “배달앱 ‘이중가격 제한’ 조사 중”
“경쟁 제한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6일 배달앱과 입점업체 간 상생협의 논의와 관련해 “상생 방안이 사회적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입법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추가적인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배달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배달 플랫폼 업체와 자영업자들과의 갈등이 지속되자 정부가 해법을 찾기 위해 플랫폼 업체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기정 위원장은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상생안 도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아직 생산적인 결론은 못 낸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배달앱 운영사와 입점업체 등 자영업자 간 합리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회’를 출범했다.
그러나 이후 회의가 다섯 차례 진행되는 동안 수수료를 비롯한 핵심 주제에 대한 유의미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상생안 도출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 위원장은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보다는 당사자가 상생을 통해서 합리적인 안을 내는 게 최선”이라며 “우선은 상생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이달까지 상생협의체가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정부가 직접 나서 방안을 찾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배달앱 3사의 ‘최혜대우 요구’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일부 배달앱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이중 가격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조사 중”이라며 “경쟁 제한 요건이 충족되면 공정거래법 위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업체의 필수품목 과다 지정 문제에 대해선 “햄버거나 치킨 등 업종에서 냅킨과 물티슈 등 공산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한 사건에 대해 심의를 앞두고 있다”며 “가맹점주들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제도 개선 방식이 신법 제정에서 현행법 개정으로 바뀐 것과 관련해 “신속한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현행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며 “시장 안착을 위해서도 법 제정보단 개정이 훨씬 더 쉽다는 게 공정위의 관점”이라고 밝혔다.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 지정’하는 방식에서 ‘사후 추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선 “사후 추정이 규제의 강도가 더 약한 것은 맞다”며 “사전 지정과 사후 추정 사이 시간적 간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른바 ‘스드메(스튜디오 촬영·드레스·메이크업)’ 등 결혼 비용 부담 완화 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내년 초까지 결혼 준비 대행 관련 표준약관을 제정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위약금이나 부당한 면책 조항 등 불공정 약관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소송 패소로 환급되는 위약금이 크다는 지적에는 “최근 5년간 판결의 확정된 과징금 중 93.7%가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됐고, 승소율도 90%를 넘는다”며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승소율을 더 높여 국민들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