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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25일까지 부가세 납부해야…대상자 238만 명”


입력 2024.10.07 12:01 수정 2024.10.07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전년 대비 5만 명 늘어

국세청 전경. ⓒ데일리안 DB

국세청은 오는 25일까지 총 238만 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 납부를 당부했다.


국세청은 7일 “개인 일반과세자 221만 명과 소규모 법인사업자 17만 명 등 모두 238만 사업자에게 부가세 예정고지서를 발송했다”며 “오는 25일까지 부가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정고지 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는다. 이들은 내년 1월 확정신고 기간에 납부하면 된다.


법인사업자 62만 명은 올해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25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국세청은 기업 자금유동성 제고와 수출·투자지원을 위해 수출·중소기업 등이 25일까지 조기환급 신고를 하면 환급금을 미리 지급한다.


재난·재해 또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가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납부를 늦춰준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 내용을 분석해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확인을 하고 있다”며 “성실 신고가 최선의 절세라는 생각으로 성실하게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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