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시민우선? 조례우선?'…용인특례시의회 'PM 조례' 제정 놓고 곤혹


입력 2024.10.07 17:42 수정 2024.10.07 17:43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이교우 시의원 "주민 사정으로 한 달 미뤄…더 이상 연기 어려워"

시민들 "주민 참여한 주민조례1호 이대로 묻히지 않길 바라"

용인특례시의회 청사 전경.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의 무질서한 사용을 규제하는 조례가 지자체 곳곳에서 제정되고 있는 가운데 용인시의회에서 'PM' 관련 조례 제정을 놓고 시의원과 시민단체 간 마찰을 빚고 있다. 조례를 추진하는 시의원은 더 이상 조례 제정을 미루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반면, 주민들은 주민조례 1호로 반드시 관철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용인특례시의회에 따르면 이교우 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용인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안'은 현재 입법 발의된 상태로 오는 8일 열리는 운영위에서 안건으로 채택되면 10월 중 열리는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총 9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조례안은 PM 이용에 따른 준수사항, 무단주정차에 대한 안전교육,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와 별개로 '용인서부 녹색어머니회' 손민영 회장 외 18명은 지난달 30일 '용인시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동의 서명부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서명부에는 전자 4768명, 수기 3379명 등 총 8057명의 서명이 담겼다.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투표권자의 150분의 1 이상 서명을 받으면 조례 제정을 추진할 수 있다. 용인시의 경우 5991명이 기준으로, 서명 동의는 이를 훌쩍 넘는다.


우선 조례 제정 추진은 이교우 의원이 먼저 시작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시 집행부에 조례제정을 위한 의견을 조회했다. 이어 받은 회신을 토대로 여러 사안에 대한 수정안을 만들어 지난 8월 집행부에 최종 의견조회를 했고, 같은 달 회신을 받았다. 이 의원은 9월 중 열리는 회기에 조례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주민들의 요구로 다음 회기로 미뤘다고 밝혔다.


용인 동·서부녹색어머니 연합으로 추진하는 주민조례는 지난 9월 3일부터 서명 동의를 받기 시작했다. 불과 한 달여 남짓 만에 조례발의 요건을 모두 충족했고, 지난달 30일 시의회에 서명부를 제출했다. 시의회는 청구인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한 뒤 7일 이를 공표했다.


시민들이 낸 조례안이 발의 돼 통과되면 용인시 첫 '주민조례 1호'가 된다.


그런데 이를 놓고 양측이 서로 양보를 할 의지는 없어 보인다.


용인서부 녹색어머니 연합회장은 자신의 SNS에 "의회와 시민이 함께 주민조례를 성공시켜 용인시의회가 추구하는 풀뿌리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의 실현의 본보기가 될 거라 생각한건 저희의 어리석은 착각이었을까"라며 "의원발의로 빠르게 추진한다는 말씀으로 주민이 참여한, 주민조례 1호가 이대로 묻히지 않길 바라며 용인시의회 31분의 의원님들 모두 공동발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교우 의원은 이와 관련 "9월 회기에 상정하려 의원들 동의도 받아 놓고 했는데, 8월 말인가 찾아오셔서 미뤄달라 사정을 하셨다. 그래서 한 달 정도면 가능하겠냐 해서 양보했다"며 "주민조례 절차가 공표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몰랐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루지는 못할 것 같아서 발의를 한 상태"라고 말했다.


한편, 이교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오는 8일 열리는 용인시의회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조례안건으로 채택되면 오는 14일부터 시작되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다뤄지게 된다. 그렇게 될 경우 시민들이 제출한 주민 서명부는 심의를 한 후 폐기되거나 이후 안건으로 상정된 후 부결 절차를 거치게 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