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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이동’도 아니고…대기오염 자가측정, 환경부 전수조사도 부실 [2024 국감]


입력 2024.10.08 17:17 수정 2024.10.08 17:18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준에도 안 맞는 검사 방법에

측정 시간·방법 거짓 기록하기도

업체 10곳 중 9곳 허위 작성

김태선 의원 “환경부 재조사 필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지난해 환경부가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가 아니라고 했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자가측정 내용이 상당 부분 조작됐거나 허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해 환경부가 (대기오염 자가측정 관련) 전수조사를 한 결과 허위가 아닌 기록 누락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조사 방식을 찾아본 결과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국회 환노위 국감에서는 화력발전소와 소각시설에서 실시하는 대기오염 자가 측정 결과가 87% 넘게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후 환경부는 전수조사를 진행한 결과 기록 조작이 아니라 누락이라고 판단했다. 고의로 조작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김태선 의원실이 업체에서 제출한 자가 측정 서류를 분석한 결과는 환경부 판단과 달랐다.


예를 들어 경기도 평택시 A 발전소는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표에 TVA2020이라는 장비로 총탄화수소량을 측정한 것으로 돼 있다. TVA2020 장비는 산소농도가 17% 이하에서는 작동이 안 된다.


그런데 기록표에는 당시 측정한 산소농도를 13%라고 기재했다. 17% 이하에서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한데, 기록표에는 13%라고 써 놓은 것이다.


강원도 삼척시 B 발전소는 시험 기준을 지키지 않았다. B 발전소는 지난해 6월 굴뚝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VOC) 값을 측정하면서 검사 시료를 5분 동안 10ℓ 채취했다. 분당 약 2ℓ를 채취한 것이다.


그런데 대기오염 공정시험 기준에 따르면 VOC 시료는 분당 최대 200㎖까지만 채취해야 한다.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시료 채취를 천천히 하도록 한 것이다. B 발전소는 이보다 10배 빠른 속도로 시료를 채취했다. 규정을 위반해 측정값이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부산광역시 C 발전소는 중금속과 수은, 먼지를 채취하는 데 총 90분이 걸렸다고 기록했다. 그런데 성분별 채취 시간표를 보면 각각 35분씩 최소 105분 이상 걸렸다. 채취 시간을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이 밖에도 1.2m짜리 측정 장비로 최대 2.2m 깊이 지점을 조사했다거나, 70㎞ 떨어진 장소에서 시료를 채취하고도 시료 채취 시각보다 사무실 복귀 시각이 더 빨랐던 경우도 있다.


김 의원은 “환경부는 시스템상 확인할 수 있는 2인 출장 준수 여부나 측정시간 기재 여부에 관해서만 확인하고 허위 측정 여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것 같다”며 “환경부가 알고도 묵인하는 건지, 인력 부족으로 못 하는 건지 모르지만 다시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자가 측정 상당 부분이 허위일 가능성이 높은데, 환경부는 이를 인정하고도 적극적인 조처를 하지 않았다”며 “환경부는 지금이라도 허위 자가측정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전수조사를 적극 검토하고 이런 허위 여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다”며 “(허위 작성) 이유가 진짜 공무원이 제대로 눈감고 안 하는 건지, 현장에 사정이 있는 건지 포함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오염물질 배출 규모에 따라 굴뚝 배출 먼지 등 오염물질을 주기적으로 측정하고, 관련 자료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전체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6만6422곳 가운데 98.6%는 ‘대기자가측정’ 방식으로 오염물질을 측정하고 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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