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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시키나 [기자수첩-사회]


입력 2024.10.15 05:04 수정 2024.10.15 05:1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이재명, 11일 '대장동 재판' 사유서 제출 없이 불출석…李, 형사소송법 몰랐을 리 없어

지난달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부 재배당 요청하기도…검찰 "재판 지연시키려는 주장"

법조계 "증인 불출석하면 다른 절차 먼저 진행 가능…이런 식의 무단 불출석, 의도적 재판 지연 전략"

"통상적으로 피고인 불출석 하면 구속영장 발부되는 만큼 이재명 행동, 특혜로 보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4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1일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증인 신문이 예정된 유동규씨의 불출석 소식에 이 대표도 법정에 나오지 않은 것인데, 문제는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은 예정된 증인이 불출석하더라도 재판에 나와야 할 의무가 있다. 법률가인 이 대표가 이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다. 이 대표가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당초 재판부는 이날 유씨를 불러 대장동 사건에 대한 신문을 진행할 계획이었다. 유씨는 가족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재판에 불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유씨가 재판에 안 나온다는 것을 알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결국 재판은 3분여 만에 종료됐고,또다시 공전했다. 재판에 출석한 사람들만 머쓱해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 뿐만인가. 이 대표는 지난달 30일 법원에 '쌍방울 대북송금' 재판과 관련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사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내린 재판부가 사건을 심리하는 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이에 검찰은 이 대표가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라며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결국 재판부는 "명확한 실무상·법률 문헌상 근거가 없다"며 재배당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런데 과연 당 대표가 아닌 일반 국민이어도 이런 태도로 재판을 받을 수 있을까. 일반 국민 대부분은 형사소송에 휘말리면 생업을 뒤로 한 채 재판에 성실하게 출석한다. '재판 불출석', '재판부 재배당 요청' 모두 일반 국민의 관점에선 생각하기 어려운 단어들이다. 십 수년 법조인 생활을 한 전문가들도 이 대표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증인이 불출석하면 다른 절차를 먼저 진행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무단 불출석하는 건 의도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전략으로 보인다"며 "통상적으로 피고인이 임의로 불출석하게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때문에 이 대표의 행동은 특혜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제1야당을 이끄는 수장이다. 매사 국민의 모범이 돼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재판 불출석 문제로 형평성 논란에 휩싸이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미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재판 불출석으로 잡음을 빚었던 만큼, 이 대표 스스로가 사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 유명 정치인들이 사법부를 대하는 태도가 일반 국민에게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길 바란다. 만약 이 대표가 또다시 재판에 불출석한다면 의도적으로 재판 지연 전략을 사용한다는 비판은 더이상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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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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