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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노사, 인력재배치 합의...지원금 늘리고 복지 개선


입력 2024.10.17 12:01 수정 2024.10.17 12:02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자회사 전출자 지원금 20→30%

복지혜택 본사 유사 조건 유지

촉탁직 근무기간 2→3년 보장

KT노동조합이 16일 오후 KT 광화문 사옥 앞에서 ‘일방적 조직개편 반대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데일리안 민단비 기자

통신 네트워크 운용·관리를 맡는 자회사 설립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KT 노사가 전출 조건 등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


1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김인관 KT노조위원장은 전날 김영섭 대표를 만나 전출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대우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노사는 근속 10년 이상 자회사 전출자에게 KT에서 받던 기본급의 70%, 전직 지원금 20%를 주려던 계획을 전직 지원금 30%로 상향하는 조건에 합의했다.


또, 자회사 전출자가 받는 복지 혜택을 KT 본사와 유사한 조건으로 유지하는 안과 촉탁직 직원 근무를 기존 2년에서 3년 보장하는 방안에도 합의했다.


KT 노조 관계자는 "전출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상응하는 대우를 하는지 추후 지속해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KT 이사회는 지난 15일 선로 통신시설 설계와 고객전송 업무를 맡는 자회사 KT OSP와 국사 내 전원시설을 설계 및 유지보수하는 자회사 KT P&M을 신설하고 직원을 본사에서 전출시키는 안을 의결했다.


전출을 원하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별 희망퇴직을 실시하며, 분사와 희망퇴직을 통한 인력 조정 규모는 전체 KT 직원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5700명으로 알려졌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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